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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는 채혈 위법"…의식불명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무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본인 동의 없이 강제채혈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백상빈 판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은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의 동생으로부터 A씨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해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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