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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耕 세금감면 현장확인은 간이 조사 추후 탈세의혹 땐 정식 세무조사 받아

곽영수의 세금산책
현장확인과 중복조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100% 감면해 준다. 자경이란 농지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노동을 50% 이상 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자경감면은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주 분쟁 대상이 되며, 자경감면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기도 한다.

A는 남양주에 있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당초에 자경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었는데, 이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자경감면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고, 해당 토지가 실재 농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현장 방문 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줬다. 그런데, 2년후, 세무서는 A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탈세 제보를 받고 환급해 주었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고지서를 A에게 보내왔다.

A는 이미 경정청구 당시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를 한 것은 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복 세무 조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확인 조사라는 명분이기는 했지만, 세무 조사와 차이가 없으므로 당시의 현장 확인도 세무 조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탈세제보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현장 확인 때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서, 실제 주소지가 농지로부터 30㎞ 이내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현장 확인을 세무조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현장 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 조사를 했다면 현장 확인도 세무조사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 사실 확인까지 세무 조사라면 세무당국은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소한 사항까지 세무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단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고령의 나이와 농지와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A가 실제로 자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A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리인이 농사를 짓더라도 A명의 통장을 이용해서 농사관련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등 자경감면을 받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 현장확인도 무사히 통과했으므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는 아니라는 점은 알지 못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주변인의 탈세제보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다. 이처럼, 탈세제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정식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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