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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주 52시간 근무 눈앞… “지자체·업계에 국고 지원을”

도-시군-업체 상생협의회 개최
공동건의문 채택·정부 제출키로

“지원 없으면 대규모 폐선·감차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및 버스업계가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8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 대한 국고 지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관련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도와 31개 시·군 대중교통 업무 담당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분권 교부세’ 명목으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국고를 지원한 바 있다.

도의 경우 연간 500억원가량 국고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버스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한 뒤 2014년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현재는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경기도 등은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도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할 경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의해 인상에 따른 수익이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을 요구했다.

도는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도와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 또는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 이양 사무라는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는 버스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3천240명∼5천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고 지원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폐선이나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자체 지원대책으로 양질의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천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업계의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43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103억5천만원)을 신설해 인건비 일부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파업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군에서 전세버스를 1천635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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