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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이자 핵폭탄… 서민 등친 불법 사채업자

인터넷 카페회원 대상 고리대부업
도특사경, 업자·카페지기 23명 적발
3천만원 빌려 3240만원 상환하자
고리업자 “1200만원 더 내라” 압력
제때 못갚으면 “지인에 연락” 협박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의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결과 불법대부업자 22명과 카페 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 8월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하자 불법사채업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로, 적발된 이들의 대출 규모는 27억 6천948만원, 피해자는 1천447명에 달했다.

도특사경은 적발한 23명 가운데 13명을 입건하고 10명은 내사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해주는 A카페의 경우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이 관리자는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1천63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특사경은 이와 함께 A카페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 이자율 3천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1천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며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천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대부 영업을 한 10명도 덜미를 잡혔다.

B업자는 3천90만원을 빌려주고 51일만에 3천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1천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가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을 11억1천6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원현·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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