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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동원 견인차 일감 가로채

사고현장 먼저 온 기사 집단 폭행
수원·화성 일대 26명 적발·입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들을 폭행·협박해 일감을 가로채 온 견인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A(29)씨와 그의 동생(25)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난폭운전을 한 일당 11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과 화성 일대 교통사고 현장에서 먼저 출동한 다른 업체 견인기사들을 폭행해 견인 대상 차량을 가로채거나, 보험사 직원을 겁박해 보험 견인서비스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업체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알선할 경우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며 견인기사들을 포섭해 ‘위법 카르텔’을 구성,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견인한다는 기사들의 암묵적 룰을 무시하고 10여 명씩 집단으로 몰려가 폭력을 행사해 일감을 빼앗았다.

경찰 조사결과 앞서 도착한 견인기사들과 큰 실랑이가 벌어지면 A씨가 현장에 나가 폭행에 가담했으며 일당 중에는 조직폭력배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견인기사 일부가 폭력행위를 일삼는다는 첩보를 입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업장부·계좌 등을 분석해 차량공업사 등과의 유착 관계와 과다 견인비 청구 추가 피해사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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