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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구속기간 10일 연장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날 종료될 예정이던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잇다.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천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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