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화 환영”

“노동 존중 사회 향해 더 노력”

경기도는 9일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조치와 관련, “경기도의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현장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중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도가 더 열심히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기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기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설치되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도 마련된다.

김 대변인은 “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