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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 시급

도·시군 지도점검 인력 173명이
약 3만곳 담당… 적정 수 350명
사업소를 광역본부 체제로 확대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필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으로 환경기준 15㎍/㎥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기도 하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작아 폐, 허파 등 호흡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자이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사업장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역시 사업장 배출시설(17.7%)은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배출 비중이 크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가 누락된 점을 감안, 이 부분을 더하면 실제 배출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도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20톤 이상의 1~2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하의 3~5종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인 사업장 배출시설 수에 비해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51명의 관리인력이 4천667개의 배출 사업장을, 31개 시·군은 122명이 2만5천130개의 배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 산재돼 있어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며 “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최적 인력을 분석한 결과 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인력은 350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120명까지, 31개 시·군은 230명까지 늘려야 하는 셈이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으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 체제로 확대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과의 설치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위반 수사와 미세먼지 추가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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