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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리적 일탈 밝혀진 대학교수들 엄벌해야

교육부가 13일 대학교수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치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년간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전국 50개 대학 전·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5개 대학교수 7명은 논문 12건에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올렸다. 이중 미성년 자녀 8명은 국내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조사에서는 더 많은 끼워 넣기가 드러났다.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는 410건에 달했다. 관련 교수는 56개 대학에 255명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 끼워 넣기 행위가 21건 추가로 확인됐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논문 기재를 금하고 있다. 편법으로 작성된 논문이 대입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때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교수들의 윤리적 일탈은 부실학회 참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실학회로 밝혀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참가한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두 학회에 808차례나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11차례나 참가해 3천300여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썼다. 단국대의 한 교수는 10회 참가해 2천700만원을, 또 다른 교수는 9회 참가해 2천500만원의 혈세를 축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성년자 논문 부정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할 반(反)사회적 범죄다. 교육부는 공언한 대로 끼워 넣기 사례를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자녀 입학을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이 기회에 대학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도 개선 되어야 한다. 논문 끼워 넣기와 부실학회 참가에 관련된 대다수 교수는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대학사회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탈 행위는 엄벌해서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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