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