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재차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 일대 도로에서 7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B(36)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3%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