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청 등기업무 대행 위법 의혹 이희재 군포 시의원 제명 처분

2016∼2018년 87% 담당 처리
수천만원 수수료 챙긴 의혹 받아
지방자치법·윤리강령 위반 행위
임시회서 제명 징계요구안 가결

군포시의회가 법무사를 겸직하면서 수년간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은 이희재 시의원(자유한국당)을 제명 처분했다.

19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최근 받았다.

이에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위법사항을 저지른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군포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견행 군포시의장은 제명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특위가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한 것은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징계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