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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조사특위, 남경필 前지사에게 과태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조사
“출석에 대해 충분한 기회 줬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판단”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남경필 전경기도지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일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남경필 전 지사의 계속되는 증인 불출석과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은 “오늘 특위 간담회를 통해 남 전지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지난해 12월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위법·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동됐다.

지난 1월에는 각종 의혹에 중심에 남 전지사가 있다고 판단,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 전지사는 해외체류, 외국 주요인사 미팅 등을 이유로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4월 말까지 남 전지사가 증인출석 가능일 5일 전에 통보하면 가능한 날짜에 증인심문 일정을 조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4월 말까지 출석 불가 통보가 온다면 이제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에 대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 전지사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6차 조사에도 외국인사 면담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원 위원장은 “출석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줬다. 또 본인에게 날짜를 정할 기회까지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남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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