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숨진 아버지 5개월 집안 방치 폭행 20대 아들 구속 영장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몇 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쯤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 자택 화장실에서 A씨의 아버지 B(53)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졌고 부패 정도가 심각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역한 냄새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악취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들어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작년 12월 중순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아버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 부자는 모두 직업이 없어 작은 아버지로부터 경계적 지원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둘이 지내온 탓에 A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B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변에서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자택은 화장실이 2개로 A씨는 그동안 부친의 시신이 없는 화장실을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수기자 khs93@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