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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허가’ 추측 난무 오산시의회 ‘의혹 밝힌다’

주민들 불신·취소 민원 폭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 등 철저히 조사
필요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속보> 오산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을 허가해 주민이 집단 반발(본보 5월 7일·13일 8면 보도)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자 오산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병원에 대한 시의 개설 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조사에 나섰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16실 140병상을 갖춘 P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신과 허가 취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진실과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시기를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특위에는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것과 취소, 절차상 하자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달 23일 세교 한 아파트 앞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140병상(정신과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시가 사실상 ‘정신병원’으로 볼 수 있는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허가과정에서 의료인 수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해당 병원은 정신과 병상 126개에, 의료인 3명을 확보했어야 하며 오산시는 애초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전달해 허가취소의 여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료인 확보 기준이 ‘병상수’가 아닌 입원 ‘환자수’로 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허가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법상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료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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