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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행복 누려야 할 주체’… 아동 국가 책임 높인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체벌 금지’ 법 개정 추진
출생통보제로 유기 아동 감소 기대·익명출산제 도입
인력 보강해 내년부터 국가·지자체가 위기아동 보호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법조항 개정에 나선다.

또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빠짐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등 아동 권리를 증진한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전략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을 아동 학대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에서도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더.

징계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나 일본도 아이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가두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아이 어머니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본래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그룹홈·시설·입양 등)을 결정한다.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인력 보강도 나선다.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보호를 요하는 아동 수는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가정조사, 보호 결정, 사례관리 등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지자체 인력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내년부터 시·군·구로 이관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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