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수영인구 증가에 따라 하절기 시·군·구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영장 물은 재사용율이 높고 시설운영 중 유기물 및 미생물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독 및 수질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수영장 수질 관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질기준이 규정돼 있는 것과는 달리 검사주기는 규정돼 있지 않아 시설자들이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에 법적 검사주기 및 수질검사결과 게시 의무화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지역에는 공공기관 26개소, 민간운영 24개의 수영장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수질검사 결과 2017년 253건 중 7건, 2018년 241건 중 18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그러자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수영장 시설에 대한 용수교환 및 적정 소독 농도 투입 등 안전한 수질관리를 권고했고, 또한 환경부에 수영장 법정 수질검사 주기 등 관리기준 신설을 건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형시설인 공공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영장 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소독방법에 따른 수질특성을 정밀 조사해 수영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다솔기자 sds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