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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안 지킨 道공공기관에 ‘철퇴’

9곳 의무고용률 2.9% 미준수
고용부담금 2억3천만원 내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부담금 2억3천여만원을 낼 처지에 놓였다.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을 미준수한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9곳이다.

이들이 낼 고용부담금은 모두 2억3천515만원이다.

소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은 “당연히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들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해 말 편성된 올해 본예산에도 고용부담금 1억2천162만원을 편성한 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1천353만원을 추가로 담았다.

소 의원은 “쓰지 말아야할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음 예산심의때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 2.9%를 미준수 한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이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경우 나란히 3명씩 미달돼 미달인원이 가장 많았다.

올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된 만큼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이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 의무 고용률은 2.9%였다. 올해는 3.4%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기준도 준수하지 못했는데 올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세워지면 안되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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