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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한 남성 벌금형

지방선거 앞두고 인터넷 게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진실일거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선거에 임박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성을 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낙선의 목적도 인정되며 성폭행과 간통은 인식의 차이가 크다”면서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6일 광명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출마한 백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이 지역 봉사단체 동료를 성폭행 한 뒤 형사합의금으로 선산 땅을 제공하고, 이 부부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간통 위자료청구 소송으로 위협, 선산 땅을 시가를 도로 현금으로 받아 냈다”는 글을 올렸다.

또 “그 부부는 보험사기 이력이 있고 주변 가족에게도 악질이다”고 게시했다.

이에 백씨와 그의 남편 엄씨는 불륜관계를 일방적인 성폭행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한편 이날 시민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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