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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공익사업 재수용 주민 2배로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왕 과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두 번씩이나 강제 이주당하는 피해자는 2배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제도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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