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3천500여 개 지하상가의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인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기존 지하상가 조례에서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지하상가 상인들이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용권을 매입한 사례가 많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자 조례 개정과 함께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상인들이 지하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연장된 상가사용 기간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상가 사용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상인 반발을 고려해 사용료 상승분의 70%가량도 감면키로 했다.
권경호 시 건설행정팀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