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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허가, 정쟁도구 악용 말라”

공무원노조 오산지부 입장 발표

“허가취소 기정사실화 오해 유발
법 근거해 명확히 처리 할 사항”

공무원 정당 행정 처벌 발언 유감
“특위는 객관·중립성 유지를”

오산시의회가 관내 정신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시설의 허가와 관련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면서(본보 5월 13일 8면·23일 1면 보도) 허가 취소 기사까지 나돌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가 3일 “정치권은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산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내에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해 정치권과 인근 주민의 반발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진행상황 속에도 일부언론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취소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기사화해 시민들이 이미 허가취소를 사실로 오인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에 근거해 명확히 처리되고 고지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와 행정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개입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허가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마치 중대한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책임, 처벌’ 운운하는 발언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무엇보다 노조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세교주민의 선거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조사특위가 다분히 관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특위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 동안 시의회를 바라보는 오산시 공무원들의 시선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과 함께 불만들이 높아가고 있다. 건전한 견제를 넘는 의회의 권한 없는 요구와 과도한 행정개입은 권위를 앞세운 갑 질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와 행정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던 관계 공무원들은 공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지역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 문제의 지적을 넘어 오히려 논란을 부풀리고 과장 확대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근본 문제에 대해 생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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