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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상습 고액체납자 유치장에 가둔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 방안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 감치
관련 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여권 미발급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친·인척 계좌 추적 조사도 시행
체납자 반입 해외물품 집중 검사

자동차세 10회 안내면 면허정지
지방세 체납자 관리 ‘조합’ 설치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 등이 도입되고 자동차세를 10차례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갖고,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대상자는 국세 3회 이상 체납과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고,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고 있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제한된다.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치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와 수색, 고발, 수입품 검사도 강화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추적해 조사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체납자 친인척 계좌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타인 명의 수입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상습적으로 10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지방세조합은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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