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 및 양육, 아동, 복지부서와 협업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정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