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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실명 공개 정부 근절 추진방안 확정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행위·소속기관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자체 대상 정부 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간 영역에서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초·중·고교에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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