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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안전·재산 보호 강화된다

생활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국중현 의원 “정책 발굴 노력”

경기도의회는 국중현(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으며 도지사는 도민의 참여를 보장 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성별·연령·장애·사회적 신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노력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안전 정책 추진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 생활속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정책 등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생활 속 위헙요소를 발굴·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캠페인, 생애주기별 안전 프로그램 발굴 및 연구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국중현 의원은 “조례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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