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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공동생활” 꼬드긴후 순진한 7명 월급 7천만원 가로채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애인
문신협박까지 한 20대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공동생활을 제안한 뒤 그들이 벌어온 월급 등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B(20)씨를 포함한 7명에게 ‘공동생활비를 내겠다’, ‘돈 관리는 A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인천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며 그들이 가져온 일당 또는 월급 약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2명도 포함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푼 다음 공동생활을 제안해 오피스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도망가도 바로 잡아 올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경험이 적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보니 A씨가 작성한 각서에 법적 효력 있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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