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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유명무실’… 道, 못 걷은 과징금 약 1천억

도, 1995년부터 지난 3월까지 4826건 5433억 부과
징수 완료 39.8%… 절반 가까운 2422억 ‘결손 처리’
용인, 체납액 174억 ‘1위’… 이행강제금 86% 미징수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걷어 들이지 못한 돈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시효 경과 등으로 결손처리된 금액도 2천억원이 넘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5년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도와 각 시·군이 명의신탁 등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4천826건에 모두 5천433억여원이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가운데 39.8%인 2천165억여원(2천693건)만 징수 완료됐다.

절반에 가까운 2천422억여원(44.5%·1천338건)은 징수 시효 5년 경과 등의 이유로 결손되거나 감액처리됐다.

나머지 과징금 가운데 807억여원(744건)은 채납 상태며 38억1천900만원(51건)은 징수기간이 남았다.

시·군별로 체납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로 174억여원(49건)에 달했다.

이어 화성시 139억여원(28건), 평택시 69억여원(63건), 고양시 60억여원(69건) 등도 수십억원의 체납액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부과액 결손·감액 처리 돈이 60.2%에 달하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분할·변경, 물건 적체나 벌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전체의 86%가 미징수 상태다.

지난해 기준 부과된 이행강제금 188억여원(1천169건) 가운데 26억여원(551건)을 걷고, 162억여원(618건)은 걷지 못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최다 미납액인 108억여원(266건)을 걷지 못했고, 하남시도 12억여원(43건)을 부과했지만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2017년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위한행위 등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346억여원(1천542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율은 10.5%(미징수 310억여원)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독촉 및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행위의 경우 당사자 간 소송 등으로 적발되기 전 적발이 어렵다”며 “시·군 징수 인력도 1명에 불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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