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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금협상 지지부진 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나서

단체교섭 장소 놓고 갈등
“사측 교체 요구하며 고의 지연”
내일 간부합동회의 거쳐 추진

한국지엠 노조가 임금 협상 단체교섭 장소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12일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결의’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지 못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30여 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거론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교섭 장소를 기존에 사용하던 본사 복지회관동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 대신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 간 협의에 임하던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여러 곳인 다른 교섭장으로 옮겨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또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대표 가운데 앞서 회사 기물 파손 등으로 해고된 노조 군산지회장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안전상의 문제 등을 들며 교섭 장소 교체를 요구하며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교섭에 임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가 이번 간부합동회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면, 중노위는 노사간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2번째다.

앞서 올해 4월 한국GM 연구개발 신설법인(R&D)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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