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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납부기일 전 징수제’ 로 개발부담금·지방세 동시 징수

고의체납 가능성 대비 첫 적용
납부기한 단축 10억 징수 성공

용인시가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동시에 징수했다.

납부기일 전 징수제란 국세·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게 최대 7개월인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을 교차 확인하기가 힘든 데다가 납부기한을 단축할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실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0월 기흥구 영덕동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이 제도를 적용해 지난 4∼5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개발부담금 8억7천500만원을 부과한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도 체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고의체납 가능성에 대비해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했다.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올 4월 15일이었으나 2월 15일로 단축해 업체를 압박했지만 A업체는 2월 15일이 지나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아무리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자 시는 4월 29일 A업체가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압류 다음 날 지방세 체납액 1억6천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3주 뒤에는 개발부담금 8억7천500만원도 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부러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부기일 전 징수제 적용 성공 사례를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모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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