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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자’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특별단속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곳을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모두 400여곳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병행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수원·화성·안산·평택·의정부·시흥·김포·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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