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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짚라인, 업자 양심에 이용객 ‘목숨’ 맡기다

안전에 관한 법률 국회서 3년째 ‘낮잠’… 법령 미비
안전진단표도 유사 시설물 점검표 차용 ‘사각지대’

최근 번지점프와 짚라인 등의 레포츠시설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짜릿함으로 한 해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각광받고 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의 업종은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의 시설들은 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나 자연공원 운영업, 오락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종을 레포츠 등으로 강제할 관련 법령이 없어서다.

관련 법령이 없는 만큼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2016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긴 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보니 해당 지자체가 각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업계에 의존해야하는 형국이다.

다만, 각 업계는 수시로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안전점검은 2016년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이 마지막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2017년 육상레저스포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363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227곳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상으로 판정된 시설물에서도 안전사고가 22차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공단 역시 관련 법령 등이 없어 유사 법령 및 유사 시설물의 안전진단표를 차용, 이들 시설물을 점검했다.

산행 중 절경과 함께 짜릿함을 더해주는 요소인 출렁다리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긴 마찬가지다.

도로법에 따른 시설물로 등록되지 못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꿔 말하면 안전관리를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출렁다리가 도로법에 따른 시설물로 지정이 안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할 지자체 등에선 시설물 안전법을 준용,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실정이다.

현재 남이섬을 비롯한 북한강 수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600만명 이상, 파주 명소중 하나인 감악산 출렁다리는 2016년 9월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 수 160만명에 달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상레저 등은 법에 따라 안전 점검이 시행되지만 육상레저는 안전성 관리 조항이 담긴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강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시설물 등에 대해선 점검 시기를 정해 공단 차원의 권고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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