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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경기도민 53% 찬성

도교육청, 성인 1200명 여론조사

“인격적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
반대 이유 1순위는
“훈육과 학대 구분 기준 없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학교급식’
미세먼지·학교폭력은 불안
‘폭력·신변 보호교육’ 가장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웃도는 찬성의견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23일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인 응답자 1천200명 중 53.2%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에 답한 응답자들은 이유에 대해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등을 꼽았다.

반대한 응답자들은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 ‘체벌금지 시 가정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등을 이유로 답했다.

최근 정부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민법 915조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복수선택이 가능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20.8%)’ 등을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선택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에서 도민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은 ‘학교급식(71.5%)’이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학교 내 미세먼지(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61.4%)’이라고 응답했다.

또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 등을 꼽았으며,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등을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 교육청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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