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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협박 성추행 20대 집유형

法 “피해자·조모 선처 요구 고려”

10대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받은 뒤 협박과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로 성적 학대를 했으며 만난 뒤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A(14·지적장애 3급)양과 대화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다.

그는 닷새 뒤 A양을 만났지만, 함께 놀고 싶지 않다는 말에 “네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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