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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지원 인력 충원 ‘청신호’

의원 1인당 지원 인력 1.6명 불과 전국 최하위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광역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기도의회의 의정지원 인력충원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역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도의회의 인력충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의회는 그동안 자치분권 시대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도의회가 처리하는 안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서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사무직원 수는 2.7명이다.

지방의회별로는 대전시의회가 4.2명으로 가장많고, 이어 제주시의회 3.6명, 대구시의회 3.1명 등의 순이다.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도의회 1.7명로 대전시의회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기도의회는 1.6명으로 광역의회 가운데 최하위다.

수도권 내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도 각 2.7명, 3.0명으로 경기도의회보다 1명 이상 많다.

반면, 경기도의회가 처리한 안건수를 살펴보면 ▲제5대 646건(조례379건 등) ▲제6대 683건(조례357건 등) ▲제7대 1천66건(조례 565건 등) ▲제8대 1천528건(조례817건) ▲제9대 2천59건(조례1천207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제10대 도의회의 경우 개원 1년여만에 조례안 313건을 포함, 모두 5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에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인사권 독립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방향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대수에 비해 일하는 의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의원들이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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