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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성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10건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18일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곳과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곳 등 모두 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

이번 단속에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업체 대상 환경컨설팅도 병행됐다.

송수경 소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선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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