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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입찰 담합 공익제보… 수사의뢰”

도, 효성중공업 직원 제보 접수… “공정위 신고·檢 고발”
월성 등 원전 건설시 원가 조작 수백억대 부당이득 의혹도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엄중한 사안”

 

 

 

경기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도청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면서 “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이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해 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 도가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도에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 이달말쯤 공정위에 신고하고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

또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했으며 한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 낙찰 기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도 있다.

제보자는 효성중공업 내부직원으로 지난해 2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각각 2천900만원,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지난해 3월 제보자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건으로 당시 감사원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다는 것을 올해 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요구 등을 받은 바도 없다”며 “현재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구매·공사·용역 등 전 입찰 건을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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