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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초범이라…” 마약투약 박유천, 집행유예 석방

수원지법, 치료명령도 내려
朴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되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말 이후 두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한 박 씨는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국과 일본의 팬들이 길게 줄을 섰으며, 재판 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많은 이들이 내내 선채로 방청해야 했다.

재판 뒤 석방된 박씨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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