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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재판 장기화… 1심선고 12월예상

檢, 6개 혐의에 추가 기소 예정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이 7개월을 넘기고 있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데다 음란물유포 혐의 등에 대한 추가기소가 예정돼 1심 선고는 연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돼 재판부인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가기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양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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