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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서 필로폰 밀수입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징역 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필로폰 양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26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가방에 숨긴 필로폰 990g(시가 4천9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수입 당시 필로폰은 비닐봉지에 담겨 검은색 먹지로 포장된 상태였으며 스펀지로 재차 감싸 가방 안 이중 공간에 숨겨져 있었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전 9시 32분쯤 이 필로폰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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