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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결정에 달렸다

도교육청, 동의신청 제출… 다음주 취소 여부 확정
학교측 “법적대응 위해 변호사 선임”… 장기전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에 안산동산고 평가와 관련한 기본계획부터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모든 자료를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미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적 대응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되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고, 자사고 모집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안산동산고측 관계자는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동원된 평가 기준에 의한 이번 평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곧바로 소장을 내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을 계획으로, 이미 변호사 선임도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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