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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인명 피해’ 책임 8년만에 추가 34명 법정 세운다

CMIT·MIT 원료 유해성
환경부 연구자료로 기업과실 규명

검, SK케미칼 전 대표 등 8명
정보누설 환경부서기관 등 26명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불구속 기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첫번째 수사 당시 CMIT·MIT 원료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과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됐다”며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소개하고 관련 실험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서기관이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누설한 정황도 확인됐다.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지난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와 2018년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SK케미칼은 안정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핵심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겼으며,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은 직원들의 PC나 노트북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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