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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무분별한 농지 매립 막는다

개선책 마련… 단속 전담팀 운영

인천 강화군이 무분별한 농지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강화군에 따르면 현재 경작용으로 재활용 골재 등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순환 토사의 경우(2m 이하 성토)에는 농지법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돼 해당 토사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성적서가 적합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순환 토사에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불순물이 포함돼 있어도 토사의 성분만 분석하는 시험성적서에는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처럼 부적합 순환 토사로 농지를 매립할 경우 불순한 성분이 땅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수질 환경 오염은 물론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뿐만 아니라 지반이 약화 돼 붕괴의 위험도 따른다.

이러한 부적합 순환 토사의 농지 매립은 2016년 말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순환 골재 중 순환 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성행했다.

구는 우선 순환 토사 매립 시 2m 이하라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지 단속 전담팀(T/F팀)도 운영할 계획으로 농지 매립 관련 규정이 농지법, 국토계획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 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다양해 농업, 환경, 토목직 등 전문직을 배치한 전담팀을 꾸려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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