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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리는 학생 강제 전학·퇴학 가능

교육부, 교원지위법 입법예고
교권침해 당한 교원 치료비 지원
교육청, 가해 보호자에 비용 청구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 대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7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교원이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동일한 행위를 2번 이상 반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와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전학과 퇴학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상권 행사 절차도 마련,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근거도 마련했다”고 전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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