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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 불법행위한 업체의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의 불법사항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다.(본보 7월 3일, 22일자 보도)

‘제3자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자유무역지역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다 적발된 ‘㈜M로지스틱’.

M로지스틱은 그동안 협력사를 입주시킨 것처럼 S사와 T사에게 수년간 토지를 임대해 오다 행정조치를 받았다.

M로지스틱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S 및 T사와 토지 구획까지 정하고, 울타리까지 설치해 3개 업체가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의혹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M로지스틱에 입주해 있는 S사는 또 다시 ‘임대’를 자행했고,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인근 CJ대한통운에 있던 입주 기업 두 곳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 입주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T사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인테리어 제품들을 인터넷과 오프라인(전시장 설치)에서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집배송센터 운영(석재 및 철강재 등)’을 하겠다던 M로지스틱이 이런 불법행위를 오히려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M로지스틱 측 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했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번 일에 대해)검찰에서 내사 중이니 조심해라!”, “보도를 한 기자는 곧 김영란법으로 엮어 구속시킬 것”이라고 공갈 및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가칭 평택항창고연합회 회장 L씨는 “M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검찰이 (나에 대해)물어 보는 것을 좋게 말해 주었다고 했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M로지스틱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 공갈, 협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똥 싼 사람이 성내는 격(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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