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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계 가축분뇨병합처리장 분쟁 진통

설치 나선 음성군과 민민 갈등 커지자 중재 나선 권익위
총곡리 주민들 주민지원기금 20억 요구 등 현격한 차이

충북 음성군이 기피시설인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장을 이천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시 경계지점에 설치하려다 민민 갈등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지난 30일 이천시 율면 총곡리를 방문해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주민지원기금으로 5억 원 등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20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여 최종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이천시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7천931㎡(5천424평)의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처리장 건립을 위해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비 등 43억 원을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곳은 이천시 율면 총곡리 마을과 불과 300m 떨어져 있어 일대 주민들이 악취 등의 피해를 우려해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30일 총곡리 주민에게 주민지원기금 5억 원 지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50% 운영권(화훼등 경작) 양도시설운영 감시원 총곡리 주민 채용,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 등으로 8월 초순 음성군에 조정하겠다는 권고안을 냈다.

하지만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수의 마을 방문 사과와 친환경 에너지 타운 50% 운영권 양도, 총곡리 주민지원기금 20억 원(5억 원은 거부), 음식물쓰레기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이익 배분 등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지화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천시 관계자는 권익위에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음성군의 가축사육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피하면서 입지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석연치 않은 의혹과 절차상의 하자 등을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기관 방문이나 중재요청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음성군은 해당시설이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니며 이천시와 시와 도가 달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에 부지경계에서 2km 이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영향을 조사하라는 경기연구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발표로 음성군의 강행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청 앞에서 두차례 항의 집회를 벌이며 군수의 사과 및 면담을 요청했고 원주환경청·이천시·경기도에는 갈등분쟁 조정 요구와 함께 권익위에 백지화 불가시 인센티브로 형평성을 갖춰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음성군은 1995년 7월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군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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