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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허용·택시월급제 법안 의결

13세 미만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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