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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청원제 첫 답변은 ‘성평등 조례 재의’

5만명 이상 공감 충족… 30일 이내 道 입장 밝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접 답변 여부에 ‘관심집중’

최근 개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가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도민 청원제’의 첫 답변 대상이 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도민 청원게시판 ‘경기도의 소리’에 올라온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 글이 이날 오후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5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1월 2일 개설된 도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글이 30일 내 5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

성 평등 기본조례 등에 대한 재의요구 청원 글이 경기도의 소리 개설 이후 도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요건을 채운 첫 사례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접 답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답변 요건을 충족해 앞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으면 된다”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지난 16일 도의회에 개정된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 성 평등을 규정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을 넘어서는 만큼 해당 조례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일(7월 16일) 기준 20일이 되는 8월 5일 이전까지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종교단체 등은 해당 개정 조례가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례가 개정되자 40여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29일 수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도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그러자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 경기연회는 30일 성명을 내 “최근 개정조례에 담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대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인데 일부에서 이를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옹호’라는 편파적 해석으로 왜곡하려고 한다”며 해당 개정 조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는 도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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