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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저수지에 오·폐수 몰래 버린 15개社 적발

경기도 주요 하천과 저수지 인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서부지역 주요 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 사업장 60곳 등 모두 110곳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3곳,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이 적발됐다.

시흥의 A업체는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의 B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의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의 D업체는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가 단속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해당 시·군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단속과 함께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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