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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평상 깔고 천막 치고 불법영업

식당 무단 면적 확장 등 74건 적발 모두 형사입건
道 특사경 “도민 안전·쾌적한 환경 위해 수사 강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및 계곡 등에 불법으로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벌인 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주요 16개 계곡(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에 수사망을 가동한 결과 총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적발된 74건은 유형별로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식당의 무단 면적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 없이 계곡에 그늘막,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목적으로 불법 보를 임의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췄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고양시 북한산 계곡의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남한산 계곡에서 토종닭을 판매하는 D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75㎡ 규모를 무단 확장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음식점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수사망을 가동하게 됐다며 적발된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불만을 야기한다”며 “불법 영업 때문에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는 강력 처벌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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